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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달라진 부모급여는 2022년 1월생부터 해당되며 올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지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급하오니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매달 35만원~ 7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지난 달기 준 약 27만 명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 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대상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을 제외한 18만 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가국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권자와 신청기한
부모급여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아이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부모급여를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 대상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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