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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며,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예비세대주에게 대출해드립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와 예비세대주를 포함합니다.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간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하오나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연 1.5% 이며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이면 연 1.8%입니다. 4천만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는 연 2.1%입니다.
3.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로(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신규계약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4. 대출기간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며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5.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은행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KEB하나은행 1599-1111
・ 신한은행 1599-8000
・ NHBank 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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